공지사항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연간 교육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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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생의료진흥재단 인재양성팀입니다.
저희 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연간 교육 계획 안내" 공문을 첨부의 같이 송부드리오니
재생의료기관 내 필수인력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6365-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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