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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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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1 13:28:11

 

복지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소속 의료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11월중)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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