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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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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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입니다.
의원발의「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5.7.21.(월)까지 이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문 2. 검토의견서 양식 3.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 Tel: (82-44) 202-2884, Fax: 044-202-3942, E-mail: jkwaky12@korea.kr 사무실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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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22108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영배 의원).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