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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_「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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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이지영입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는 세포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 예외적으로 세포은행을 구축하지 않고 세포원액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가. 회신기간 : 2026. 7. 23. (목) ~ 2026. 8. 5 (수)(기한엄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양식) (붙임 2) 작성, 전자메일(cngt@korea.kr) 송부 ※ 메일 제목에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명시
붙임 1.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의견조회)_260723 2.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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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