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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이수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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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전현수 주무관입니다.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의원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부처(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8. 10.(월)까지 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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