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_2022-04-2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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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용 세포치죠레-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안내서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미원원 안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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