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

학회소개

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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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정관

시행 : 2006.12.01
일부개정 : 2015.02.01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로 칭한다.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라 하며 영문약칭은 KSGCT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유전자세포치료 분야의 기초연구, 치료제개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그리고 제품화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공적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기여함으로써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 기술 및 산업의 부흥, 그리고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학회 회장 혹은 운영위원장 소재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1.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학술회지, 학술간행물, 학회홈페이지 및 기타 학회 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3. 유전자세포치료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임상병원, 정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4.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분야 및 제품화 관련 기반 인프라 바이오벤처산업 육성
5.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학술의 국제교류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산학연관 협력, 신약개발의 상품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지원
8. 유전자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세포치료법의 기초 개발부터 임상 및 인허가 단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및 학술교류, 교육,그리고 홍보업무
9.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 (분회 및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 (지역분회와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 본회 정회원으로 학회가 정한 다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 혹은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전임의, 박사학위소지자, 대학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3.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일반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 한 자
4. 학생회원: 전문대학이상, 대학원에서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 혹은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 제출하고 학생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 한 자
5. 특별회원: 본 회와 관련된 기관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6. 단체회원: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7. 명예회원: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 분야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명예회원 제외)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이사(이사회 임원)와 간사(운영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1. 이사(이사회 임원, 총 20명 이내) : 회장 1명, 부회장 2명(1명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직), 감사 1명, 고문 (정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 각 분과장(총 8명)
2. 간사(운영위원회 간사, 총 20명 이내) : 총무분과, 재무분과, 학술I 분과, 학술II분과, 국제협력분과, 정보 · 편집분과, 산학연분과, 기획분과 등 총 8개 분과로 구성하고, 각 분과는 1명 이상의 간사로 구성하며 1명은 분과장의 역할을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고문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5. 운영위원회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회 임원인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운영위원회 각 분과장 등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동적으로 인준되고, 그 외에 고문으로 필요한 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운영위원회 간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운영위원회 8개 분과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분과의 간사 중 한 명은 분과장 역할을 하며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1) 이사 및 간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 중 1인은 회장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임기 시작 때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회장의 선출 및 고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준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추계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4일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 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부회장·감사·운영위원회 간사(분과장 포함)의 인준, 그리고 고문 선출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표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9.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 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대 의 원 회

제26조 (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본회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세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부서에 간사 1인 이상을, 그리고 그 중 1명은 분과장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총무분과: 본 회의 목적달성 및 발전을 위한 총괄적 운영 업무
2) 기획분과: 본 회의 목적달성 및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 업무
3) 재무분과: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
4) 학술I분과: 국내, 국제 학술대회 및 학술관련 행사, 학술분과 위원회 운영 업무
5) 학술II분과: 국내, 국제 학술대회 및 학술관련 행사, 학술분과 위원회 운영 업무, 임상시험 관련 정보 지원 업무
6) 국제협력분과: 국제공동연구 조직 구성 및 추진, 국제연구 동향 파악 업무
7) 정보 · 편집분과: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 발간, 학회 홈페이지 업무
8) 산학연 협력분과: 산업체, 학계, 연구소 및 임상병원, 정부기관과의 협력 연구 추진 및 협력 업무
2.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대신 부회장 중 1인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 간사(분과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세부 부서의 분리, 병합 및 신설 등을 발의,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재적 위원 (위원장 및 간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간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회 업무진행을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식지편집위원회, 워크샵 추진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연구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을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학술분과위원회 및 워크샵 추진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학술 간사가 겸임할 수 있으며 학회지(각 종 학술대회 초록집 포함)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할 수 있고 발행인은 회장이 겸임하고 편집인은 정보 · 편집분과 분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소식지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편집간사가 겸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학회지 편집위원장의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다.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기타수입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가 심의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회원 연간회비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정관은 2006년12월01일(창립총회)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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