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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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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1.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이 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사람의 기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보, 진료정보, 진료관리정보, 요약정보, 사망기록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한 개인은 일생동안 1,100테라바이트(TB) 이상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헬스케어 데이터에는 행태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로 구성된 외생데이터(1,100TB), 유전체 데이터(6TB), 임상데이터(0.4TB) 등이 있으며, 외생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지문, 서명, 정맥 패턴, 얼굴, 음성, 홍채, 유전자 등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직접 나타내는 정보들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와 달리 변경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의료 분야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바이오·의료 분야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림>개인이 일생동안 만들어내는 핼스케어 데이터
2019년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전 세계 정보보호 법제를 대표하는 제도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등 EU·미국·중국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각종 외신·전문기관 등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들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별 부처별로 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데이터 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원문 및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report&num=2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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