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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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확대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합동 설명회 실시
* (법적근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 필요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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