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실
![home](images/sub/home.png)
첨생법 본격 시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활성화될까? | ||
---|---|---|
|
||
첨생법으로 연구개발 3~4년 단축할 수 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2상 후 조건부 출시 가능해 제2의 인보사사태 막기 위해 "안전성 더 강화해야"vs"가이드라인 나왔으니 충분"
[기사 원문]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935307729
|
||
이전글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 |
다음글 | 국내외 바이오기업-연구소, 속속 송도로 |